-애플 기기끼리 파일 전송 가능한 ‘에어드롭’
-전세계적으로 ‘에어드롭’ 디지털 성범죄 기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삼성전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삼성전자)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대학생 A씨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모두 애플 제품을 쓴다. 이유는 애플의 ‘에어드롭(AirDrop)’ 기능 때문이다. A씨는 “‘에어드롭’이라는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곧바로 노트북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에어드롭’은 애플 기기 간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이용해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런데 만약 A씨에게 ‘에어드롭’을 통해 누군가 문란한 동영상을 보낸다면 A씨는 애플 제품을 계속 사용할 마음이 들까?

‘에어드롭’은 같은 계정의 애플 기기끼리만 사용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A씨의 애플 기기와 9m 반경 안의 또 다른 계정의 애플 기기의 ‘에어드롭’ 기능을 통해 연결되고 파일이 전송될 수 있는 것. 친구끼리 서로 공유할 파일이 있을 때 똑같이 애플 기기를 쓴다면 이보다 편리할 수 없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알려진 사례에 따르면 한 30대 여성이 출근길 사람이 많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서 자신의 아이폰으로 남성의 성기 사진을 받았다. 이는 ‘에어드롭’ 기능으로 전송된 것이었다.

해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특정 부위의 사진 등 음란물을 보내는 것을 칭하는 ‘사이버 플래싱(cyber flashing)’이 문제로 떠올라 금지법안까지 마련됐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에어드롭’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기능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설정에서 기능을 끄거나 연락처에 있는 지인에게만 받게 해놓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에어드롭’을 통해 불쾌한 사진 등을 전송한 발신자를 추적하기 힘든데도 말이다.

최근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에어드롭’의 악용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에어드롭’을 사용하는 이에게 설정을 제대로 해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예방책과 범죄 추적을 위한 협조가 우선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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