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경기화폐 가맹점 논란에 뒤늦게 철회

롯데하이마트가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등록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가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등록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롯데하이마트)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대기업 롯데하이마트가 소상공인 위한 지역화폐를 갈아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사측은 뒤늦게 지역화폐를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지역화폐로 결제 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 롯데하이마트의 경기도 일부 매장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됐었다. 경기도는 최근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가맹점 조건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다.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지급되는 경기지역화폐는 특성상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 대기업에 속하는 유통 업체들에서 쓸 수 없다. 연매출 4조원이 넘는 대기업에 속하는 롯데하이마트의 전국 매장은 직영점으로 운영된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자체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인해 자사 매장이 가맹점으로 등록됐는지 알 수 없지만 사측이 먼저 가맹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며 “일부 매장에서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을 알고 홍보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알게 된 이후 회사 차원에서 가맹점 취소를 요청하고 매장에도 지역 화폐를 받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맹점으로 등록됐을 당시 지역화폐로 결제된 건이 있는지에 대해선 “파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사측이 가맹점으로 직접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지역화폐를 받기 위해 영업 활동을 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면서 “뒤늦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면 계속 지역 화폐를 받았을 지도 모르고 이는 다른 영세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뺏어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1.1% 급감해 1099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도 전년 대비  2.1% 감소해 4조265억원을 기록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달 25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대리부터 부장급 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창사 이래 첫 희망 퇴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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