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6개 제도 개선 제시

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영향 분석을 통해 26개 영역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국내 및 해외 각국의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재난 대응 현황과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쟁점, 개선과제를 종합해 분석했다.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이 세계적 유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선언에 따라 각국은 다양하고 강력한 방역과 코로나19로 인한 외교·경제·산업 등 전 분야에 걸친 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들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유사한 감염병의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보고서가 제시하는 대응 방안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에 담긴 26개 제도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내외 재정 및 금융정책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산업·무역의 영향 ▲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재난기본소득 ▲고용안정 및 실업 부조 등 실업자 보호 ▲국제보건협력과 의회 외교 ▲남북한 보건협력 ▲감염병 긴급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 ▲대학 원격수업 및 학사운영 대책 ▲확진자 동선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감염병 보도 규제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 과제 ▲마스크 및 방역물자 관리 ▲의료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 ▲환경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대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벤처·창업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기업활동 지원 ▲중소자영업자 세제지원 ▲유연근무제 ▲민간보험상품 인적재해보상 적용 ▲상장회사 주주총회 개최 ▲항공산업 지원 ▲학교급식 관련 산업 ▲화훼산업 피해 등이다. 

이 밖에도 국내외 재정 및 금융정책과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문제에서 화훼산업 피해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피해 대책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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