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저작권 침해 건

인피니트헬스케어 로고. (사진=홈페이지 캡처)
인피니트헬스케어 로고. (사진=홈페이지 캡처)

[데일리비즈온 김성은 기자] 국내 1위 의료영상 전송저장장치 개발업체 인피니트헬스케어가 태영소프트를 상대로 한 1심에서 승소했다. 그간 양사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프로그램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대전지방법원은 10일 태영소프트의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혐의 등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태영소프트의 개발자와 엔지니어, 영업직원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태영소프트의 직원인 이모씨는 2013년 9월경 태영소프트 사무실에서 ZeTTA PACS 개발프로젝트 중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ZeTTA PACS를 개발하면서 그 연구, 개발과정에서 G3 프로그램 소스의 각 함수를 활용함으로서 개발 초기의 제품에 대한 개념 구상이나 기초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고 개발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던것을 기화로 영업비밀 등을 빼돌려 일부 사용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고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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