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시판 15개제품 조사, 1개 제품은 사용금지원료인 니켈 사용 드러나

[데일리비즈온 최은혜 기자] 일부 타투화장품에서 피부 접촉 시 피부과민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된 니켈이 검출됐다.

화장품에 타투 개념을 접목시킨 일명 ‘타투화장품’은 눈썹이나 입술에 바르면 착색되거나 태닝효과를 내면서 기존 화장품에 비해 오래 유지되며, ‘타투스티커’는 그림·무늬 등을 피부 표면에 붙여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지울 수 있어 성인과 어린이들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국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중인 타투화장품 16개 제품과 타투스티커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여부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타투화장품 1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니켈’ 검출됐다고 전했다.

타투화장품 15개 제품은 안전 및 표시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제품명: 팜파트라 수퍼타투 아이브로우, 제조판매원: 제이온케어)에서 화장품법상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니켈이 검출됐다.

니켈은 피부 접촉 시 피부과민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비의도적인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돼 있는 납, 카드뮴 등과 달리 니켈은 설정돼 있지 않다. 

또한, 동 제품은 겉포장에 ‘인공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인공색소가 포함돼 있었다. 

해당 제조판매업자(제이온케어)는 제조과정 중 교반기에서 니켈이 용출됨을 확인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이를 교체했고,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의 포장 문구는 삭제 조치했다.

타투스티커의 경우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나 표시는 미흡했다.

어린이 타투스티커 5개 제품 중 3개가 안전확인표시를 부착했으나, 제조연월을 기재한 제품은 없었고, 주소를 기재한 제품도 1개 제품에 불과했다. 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개 제품 중 1개만이 사용연령을 기호로 표시했을 뿐 모델명, 제조연월 등 다른 표시사항은 모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성인용) 스티커 3개 제품 중 2개만이 일부 주의사항 등을 기재했을 뿐 표시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품질 및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 니켈 위해평가 후 검출 허용한도 설정, 국가기술표준원에 ▲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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