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는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대형 제약사의 한 오너일가 3세가 ‘성관계 몰카’를 유포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최근 석방된 사실이 알려져 제약계가 발칵 뒤짚혔다. 

피의자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서울중앙지법)이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이를 두고 일각에선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며 법원의 판단을 불신하고 있다.

법원이 그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데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게시물도 내렸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수년간 교제하던 여성 34명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진 한국휴텍스제약 대표의 2세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1년8개월의 감형을 받았다.

당시 그는 법원(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나름대로 합의를 위해 노력을 했고 초범이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영상을 제3자나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감형을 받기는 했으나 실형을 면할 수 없었다.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박사방’ 사건으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을 법원이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ㄷ 관계자는 “트위터 게시물은 엔드라이브 등 다른 곳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건 법원이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도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처럼 파급력이 크지 않은 한 성범죄 기각 사례가 많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오너일가 3세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의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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