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 업계 1위 도약 이면에 가려진 내부거래
-존폐 위기 회사 살린 김호연 회장의 명과 암

빙그레 남양주 공장.
빙그레 남양주 공장.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옛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기업 총수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보다 가업 승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수성가한 탓에 회사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 전문 경영인보다는 자녀들을 믿는다. 실제로 패션기업을 대표하는 형지, 에스제이, 에스제이듀코, 한세실업, 한세엠케이, 휠라코리아 등을 훑어봐도 2·3세들이 경영수업을 받고 있거나 본격적으로 경영에 나서고 있다. 물론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에 본지는 심층 기획취재를 통해 그 면면을 분석 보도키로 했다. <편집자 주> 

◇3자녀 100% 지분 있는 ‘제때’ 둘러싼 거래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 100%을 갖는 냉동 물류회사 ‘제때’는 지속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졌던 자회사다. 자산규모가 5조원이 되지 않는 빙그레는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오너 2세가 아버지의 회사를 이용해 경영 승계 자금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1998년 빙그레에서 분리된 ‘제때’는 냉장·냉동 운송 회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빙그레 매출은 2014년 750억원에서 2018년 1745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빙그레의 일감이 345억원에서 516억원으로 늘었다. 과거 KNL물류로 불리던 이 회사는 2016년 사명이 변경됐다.

최근 사정 당국의 기조는 대기업에 치중한 감시망을 중견기업으로 넓히겠다는 내용이다. 빙그레가 그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로 오너 개인회사를 키워왔다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될 소지가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서 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제때 홈페이지 갈무리.
제때 홈페이지 갈무리.

◇김호연 회장, 차명주식 늑장 실명 전환 사례

오너 경영인인 김 회장은 국회의원 출마 등을 이유로 과거 경영에서 잠시 물러났다. 현재는 회사의 최대 주주(36.75%)이자 등기 이사로서 경영에 나서고 있다. 아이스크림 사업을 주력으로 매출 1조 클럽을 눈앞에 둔 회사가 되기까지 김 회장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당초 그룹에 분리될 당시 빙그레는 4200%에 달하는 부채비율로 연간 발생하는 이자 비용 감당과 자본잠식이 지속돼 회사의 존폐 위기에 놓였었다. 김 회장은 회사의 주력사업이었던 라면 사업을 과감히 정리했다. 구조조정에 돌입해 1990년대 후반 부채비율을 230%까지 낮췄다.

하지만 성공적인 경영 성과 이면에 자녀 회사 문제로 도덕성 논란에 오르내리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그가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29만4070주, 지분 2.98%) 보유 사실이 적발된 전력이 함께 거론되어 온다. 당시 그는 적발된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

고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의 차남이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동생인 김 회장은 1981년 선친이 세상을 떠난 후 1992년 그룹에서 분리해 나온 빙그레를 맡았다. 과거 적발된 김 회장의 차명주식이 선대 회장 때부터 조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빙그레 홍보팀 관계자는 내부거래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규모보다 비중이 중요한 사안이며 그 비중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제때’는 빙그레의 일감만 담당하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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