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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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갑 회사는 중소기업으로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으로 160만원, 식비와 교통비 각 10만원, 연차수당으로 10만원, 상여금으로 매달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갑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매달 240만원의 급여를 주고 있어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 회사의 근로자 A가 갑 회사의 대표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한 경우, 갑 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을까.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정부가 바뀌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하한선이고,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를 구분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제4항). 이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해야 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것의 대표적인 예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인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이 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으로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비(또는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입니다. 이러한 생활보조비와 상여금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데, 올해 기준 최저임금법에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서 생활보조비는 7%, 상여금은 25%를 초과한 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급 최저임금(8590원)의 월 환산액은 179만 5310원(209시간 기준)이므로, 생활보조비는 12만 5672원을 초과한 금액을, 상여금은 44만 8828원을 초과한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 하면 될 것입니다.
 
사례를 보면, 갑 회사는 기본급으로 160만원, 식비와 교통비 각 10만원, 연차수당으로 10만원, 상여금으로 매달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중 연차수당 10만원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고, 식비와 교통비는 합하여 20만원이므로 그 중 12만 5672원을 초과한 7만 4328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갑 회사는 상여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50만원 중 44만 8828원을 초과한 5만 1172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갑 회사의 월 최저임금은 172만 5500원(기본급 160만원 + 7만 4328원 + 5만 1172원)인데, 올해 월 최저임금은 179만 5310원이므로 갑 회사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회사는 기본급, 생활보조비 또는 상여금 등을 인상하거나, 생활보조비와 상여금 중 일부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해소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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