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 ‘구상권 청구’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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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 청구’ 갑질 논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한 보험사가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논란은 24일 한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된 보험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다.

곧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한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장본인이 한화손해보험으로 밝혀지자 국민적인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사건은 2014년 6월 한화손보 자동차보험 계약자와 초등학생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 간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한화손보는 2015년 10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인 고모에게 지급했다. 또 사고 상대방인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가 무면허, 무보험 상태여서 당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계약자 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인 이 아이는 보험사 측이 요구한 2691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사고 당시 사망한 부친의 동승자 치료비로 발생한 합의금의 절반 수준.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2%다. 즉 6년마다 갚아야 할 돈이 두 배라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훗날 이 아이는 군대에 갈 테고 제대 후 막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빚은 수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평생 노예처럼 합의금을 갚아나갔을 인생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소식에 국민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25일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사과문을 내고 ‘고아 초등생 소송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없는 해명이다. 이 같은 해명대로라면 이 아이의 가정형편을 살피지도 않고 소송부터 걸었다는 얘기다. 문제를 제기한 변호사도 ‘다 따져보고 나서 소송을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 측이 ‘빨대 하나 꽂고 평생 빨아먹는 심정으로 소송을 걸었을까’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물론 강 대표는 이러한 점이 확인돼 소송을 취하했고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 사건은 일단락됐다. 문제는 보험사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데 있다. 어딘가에 누군가도 의도치 않게 ‘합법적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보험이 개인을 ‘합법적’으로 더 큰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철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또 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보험사 측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선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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