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AI가 쓴 글 저작권으로 인정
-상하이잉쉰, 텐센트 AI가 작성할 글 ‘복붙
-“AI 글도 독창성 있다” 첫 인정 판결 사례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놓고 첫 법적 판결이 나왔다. (사진=웨이보)

[데일리비즈온 서은진 기자] 인공지능(AI)이 작성한 글의 저작권을 인정한 판례가 처음 등장했다. 업계를 달군 텐센트와 상하이잉쉰 과학기술과의 소송에서 중국 법원이 텐센트의 손을 들어주며 'AI의 저작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다.

19일 현지 법조언론인 런민파위안바오에 따르면 중국 난산구인민법원은 AI의 창작물 저작권을 인정한 지난 1월 판결을 최종 확정됐다. 패소했던 상하이잉쉰 과학기술이 항소를 포기한 때문이다. 난산구인민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중국 텐센트가 상하이잉쉰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AI가 생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다.

소송의 쟁점은 텐센트가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드림라이터(Dreamwriter)가 작성한 글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이냐는 부분이었다. 텐센트는 2015년 드림라이터를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8년 8월 20일 상하이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 기사를 썼는데, 상하이잉쉰은 이를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텐센트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텐센트는 당초 “이 글이 자사의 편집팀과 상품팀 및 기술개발진 등이 만들어낸 글”이라며 저작권을 주장했다. 이 조직이 드림라이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주식 시장의 글 텍스트를 채지 및 분석하고 독자들의 수요에 기반해 특유의 표현 형식으로 문장 구조를 작성, 과거 및 실시간 주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글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텐센트 측은 “이 글의 저작권이 자사 소유이며 잉쉰의 행위가 자사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 불공정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저작권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뜻이다.

텐센트의 드림라이터. (사진=텐센트)

난산구인민법원 역시 이 글이 텍스트 작품으로서 형식 요구에 부합하고, 당일 주식 시장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선택, 분석, 판단, 텍스트의 합리성, 표현의 명확성에 있어 독창성을 갖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글의 표현 형식이 텐센트 인력의 개성화된 배열과 선택에 의해 결정됐으며, 표현 방식 역시 상당한 독창성을 보유했다”고 판단했다.

정리하자면 법원은 텐센트의 팀이 결국 데이터를 입력하고, 조건을 설정한 이후 문단과 어조를 정하고 배열 및 선택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이 글이 특정한 형식을 갖게 된 것이 지적 활동으로 촉발됐다는 분석이다.

처음으로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한 이 판결은 중국 인공지능(AI) 산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I는 이미 스스로 미술, 작곡, 문학 등 예술적 활동에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줄곧 학계와 산업계의 쟁점이 되어 왔다.

가령 국내의 경우 기존의 저작권법이 사람이 직접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어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는 별개로 AI를 활용한 다양한 저작물의 생성은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한 법조매체는 “사람들이 AI를 이용한 창작을 독려하면서 AI 산업의 긍정적 발전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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