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법원 2400억원 배상 판결 항소
-케이아이피(KIP), 항소신청 기록 확인

KAIST 현판.
KAIST 현판.

[데일리비즈온 심재율 기자] 삼성전자가 ‘2억300만 달러를 카이스트에 배상하라’는 미국 텍사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앞서 미국 텍사스 법원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핵심 기술인 핀펫(finFET)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지난달 21일 ‘삼성전자는 카이스트에 2억300만 달러(약 24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텍사스 법원에 항소를 신청했다는 기록이 올라온 것으로 볼 때 삼성전자가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우리나라의 케이아이피(KIP)는 법원에서 공식적인 통지서가 곧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통 항소 신청을 한 삼성전자는 한 두 달 안으로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KIP는 항소이유서를 받은 다음에 대응논리를 준비하게 된다.

국내 법원과는 달리, 미국 법원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은 모두 1심에서 다루고, 항소심은 법률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큰 변화가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강인규 KIP 대표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시간을 끌면서 고사작전을 펼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언제든지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합의로 재판이 종료될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다. 항소 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원고인 KIP와 피고인 삼성전자에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강 대표는 “우리는 한 번도 협상을 안 하겠다고 거부한 적이 없으며, 삼성전자가 협상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협상을 통한 합의에 이르려면 손해배상 금액이 합리적인 선에서 정해져야 한다.

강 대표는 이에 “그동안 법원의 명령으로 협상자리가 마련된 적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제시하는 배상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어서 결렬됐다”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들이 협상에 의한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면,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취하하면서 배상금액은 기록으로만 남는다.

이에 앞서 KAIST가 출원한 특허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KIP는 삼성전자가 핀펫 특허를 침해했다고 2016년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국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해서 4억 달러(약 4800억 원)의 막대한 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텍사스 주 법원은 배상금액을 4억 달러를 1억150만 달러로 낮췄지만, 삼성전자가 핀펫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 법원의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지난달 21일 징벌적 손해배상 차원에서 2배로 늘려 2억300만 달러의 특허침해 배상을 선고했다.

특허침해가 고의적일 경우, 판사는 최대 3배 까지 배상금액을 늘려서 선고할 수 있다. 텍사스 법원이 배상금액을 2배로 늘린 것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가 고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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