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석 사장·배두용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 의결

LG전자 주주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타워에서 열린 17기 LG전자 주주총회 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G전자 주주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타워에서 열린 17기 LG전자 주주총회 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재계는 긴장 상태에 있다. 이달 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로서는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에 따라 회사는 물론, 총수 일가의 경영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기업들의 각기 다른 사정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국민연금, LG전자 ‘경영권 개입’ 정황

국민연금은 지난 수년간 재벌기업들의 지분보유량을 꾸준히 늘려온 결과 삼성전자의 1대주주이자, LG전자의 2대주주로 등극했다. LG전자의 경우 지난해 초만 해도 9.09%에 머물던 지분은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면서 현재 10%로 늘었다. 국민연금의 보유주식가치도 1조1713억7400만원으로 기존 9652억1200만원보다 2061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가운데 14번째로 높은 증가액이다. 

이 기세를 몰아 국민연금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LG전자의 ‘경영권 개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10%룰) 적용 예외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10%룰이란 지분 10% 이상 보유한 주주가 해당 종목의 주식을 6개월 이내에 팔아치울 경우 그 차익을 해당기업에 반환하도록 한 규정이다. 주주가 경영진으로부터 얻은 고급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지난달 말 중권선물위원회가 국민연금을 10%룰의 적용범위에서 전격 제외시키며 주총을 앞둔 재벌기업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해당 기업들이 10%룰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투자 목적으로 투자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경영참여에 대한 견제장치가 사라져버렸다. 즉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경영권 참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LG전자 사옥. (사진=LG전자)

◇ 권봉석 사내이사 선임 등 이슈 몰려 

26일 예정된 LG전자 주총에서도 국민연금의 적지않은 경영 간섭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권봉석 사장, 배두용 부사장 등의 사내이사 선임과 기존 사외이사의 재선임, 정관 변경 등 굵직굵직한 이슈가 몰려있다. 특히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의 사외이사 재선임안이 변수다. 이명박(MB)정부 때 국세청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을 바라보는 국민연금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백 교수의 도덕성 문제도 논란꺼리다. 저축은행 비리사건 당시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의 고문을 맡은 이력이 공개되며 홍역을 치렀다. 비슷한 시기 인허가 비리 이슈로 좌초됐던 파이시티 개발 당시에는 연구용역을 주도하며 ‘곡학아세’하는 관료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 이유로 재계는 기업의 비리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위원 자리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인사를 굳이 재선임하려는 배경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LG전자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은 높다. 지난해 사전의결권을 공개한 89개 기업 중 LG전자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한 건수가 32%가량이나 됐다. 게다가 지난해 국민연금은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등의 안건이 올라왔으나, 국민연금은 이사 보수 한도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LG전자가 이사 보수한도액을 60억원에서 90억원으로 증액하는 안건이 경영성과 대비 과다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앞에 깃발이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앞에 깃발이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연금 반대 기업들 주가 하락 ‘벌벌’

LG전자는 주총을 전후로 국민연금이 반대한 기업들의 주가가 대부분 하락했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분석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한 기업 40곳은 의결권 사전공시일 전후 5거래일간 평균 주가가 1.43% 하락했다. 전후 10거래일 동안에는 2.22% 하락으로 낙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찬성한 기업 주가는 0.33%, 0.04%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그동안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행사를 한 기업들의 주가는 10거래일간 평균 3.16% 떨어졌다.

이윤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부연구위원은 “시장은 국민연금의 반대를 기업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하지만 대부분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 때문에 주가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LG전자에 대해 의결권을 사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권 사전 공개란 해당 기업이 주총을 열기 전에 국민연금이 미리 각 안건에 대한 찬반 행사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대상 기업은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 보유한 기업이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1%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주요 안건에 대하 반대할 것이라는 정보는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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