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와 특허침해 다툼 1심 패소

사진은 서울 삼성전자 본사의 로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삼성전자 본사의 로고.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심재율 기자] 삼성전자가 카이스트(KAIST)가 출원한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허침해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신과 국내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월 21일 특허소송으로 유명한 미국 텍사스 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약 2억 달러(약 24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KAIST가 출원한 특허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케이아이피(KIP)는 삼성전자가 핀펫(finFET)특허를 침해했다고 2016년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국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해서 4억 달러(약 4800억원)의 막대한 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텍사스 주 법원의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배심원 판결인 4억 달러를 1억150만 달러로 낮췄으나, 삼성이 핀펫 특허를 고의적 침해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차원에서 2배로 늘려 2억300만 달러의 특허침해 배상을 선고했다. 

케이아이피의 강인규 대표는 “배심원이 4억 달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우리가 제출한 자료 중 일부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약하다고 배제하면서 전체 금액이 약 1억 달러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대표는 “삼성이 고의적으로 침해한 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배상 금액을 2배로 늘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허침해가 고의적일 경우, 판사는 최대 3배 까지 배상금액을 늘려서 선고할 수 있다. 이번에 판사가 배상금액을 2배로 늘린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의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허침해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침해했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미국 재판은 1심 재판에서 모든 증거를 다 다루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항소를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국내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국내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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