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회장, 돌연 사내이사 물러난 속사정
-저배당성향에 주목하는 국민연금 및 주주들
-대림산업 관계자 “배당 확대 고려치 않아”

대림산업 본사 전경.
대림산업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재계는 긴장 상태에 있다. 이달 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로서는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에 따라 회사는 물론, 총수 일가의 경영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기업들의 각기 다른 사정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물러난 이해욱 대림회장…국민연금 공세 탓일까?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공세가 부담스러웠던 것일까. 시민단체의 연임 반대 등 사퇴 압박을 받아왔던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이 12일 대림산업 사내 이사에서 물러났다. 지분보유율이 높지 않았던 이 회장이 국민연금의 공세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대림산업 측은 이날 “경영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정거래 실천과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활동을 집중 점검을 위해 3명의 사외이사로만 내부거래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성을 더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대림산업의 2대주주로서 이 회장에 이어 지분 12.21%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이 회장은 대림산업의 모회사인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52.3%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 지분 21.67%를 보유한 상태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최근 들어 기업 오너의 이사 연임에 적지 않은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지난해 말 부당내부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도 타깃이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보고서는 “이 회장의 오너리스크는 기업가치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해당한다”며 “적격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대림산업의 ‘저배당성향’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 시장조사기업인 서스틴베스트는 당초 “국민연금이 대림산업을 향해 배당과 동일인(총수)의 사내이사 재선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27일 정기 주총 앞두고 배당 확대 둘러싼 딜레마

당초 주주들은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림산업이 지난해 매출액 9조6895억원, 영업이익 1조1094억원을 기록해 창사이래 처음으로 ‘1조 클럽’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매출액은 11%가량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1%나 올랐다.

그러나 대림산업의 배당성향은 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10.18%의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10대 건설사의 배당성향 평균이 16.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아쉬운 수치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영업이익 1조원 시대에 뒤따른 통 큰 보상은 다음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대림산업이 현재 벌여놓은 해외사업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미국의 석유화학 공장 인수가 대표적이다. 대림산업 측도 2019년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단기적 배당 확대보다는 미래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배당 확대 요구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걸린다. 애초에 대림산업의 외국인 주주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사측으로는 이 요구를 쉽사리 무시할 수 없다. 거기에 국민연금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함에 따라 대림산업 측의 고민이 깊어진다. 대림산업의 지주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의 2대주주인 KCGI도 최근 저배당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배당확대는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측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배당액은 보통주 1주 당 1300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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