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증여세 100억 ‘회사 대납’ 의혹

(사진=하림지주)
(사진=하림지주)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옛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기업 총수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보다 가업 승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수성가한 탓에 회사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 전문 경영인보다는 자녀들을 믿는다. 실제로 패션기업을 대표하는 형지, 에스제이, 에스제이듀코, 한세실업, 한세엠케이, 휠라코리아 등을 훑어봐도 2·3세들이 경영수업을 받고 있거나 본격적으로 경영에 나서고 있다. 물론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에 본지는 심층 기획취재를 통해 그 면면을 분석 보도키로 했다. <편집자 주>

◇ 장남 경영 승계에 활용된 비상장 계열사

육가공 전문 기업 하림의 김홍국 회장(64). 그는 경영 승계 과정에서 장남 준영 씨(29)에게 부당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준영 씨는 스무 살이 되던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비상장기업인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았다. 이후 올품, 한국썸벧, 제일홀딩스, 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부친을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가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하림은 사정당국의 타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2월 김 회장이 아들에게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판단, 김 회장 부자를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하림에 발송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림은 2017년 7월 현장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첫 대기업집단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아들 김준영 씨에게 경영 승계 하는 과정에서 사익 편취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홍국 하림 회장. (사진=연합뉴스)

당시 공정위는 하림의 사익편취 부분을 들여다 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준영 씨가 올품 지분을 물려받던 2012년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800억원대에서 3000억원~4000억원대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했다는 게 사정 당국과 업계의 중론이다. 준영 씨는 올품을 통해 하림 지주 지분 19.98%를 보유한 한국인베스트먼트를 100% 지배하고 있다.

올품이 오너 일가의 경영 승계 도구로 이용됐다는 시각도 있다. 2010년 하림은 한국인베스트먼트를 한국썸벧과 올품으로 물적분할했다. 이후 하림의 지배구조는 올품→한국썸벧→하림지주→하림홀딩스→계열사 등으로 이어진다. 준영 씨에게 올품 지분을 증여하기 전부터 지배구조가 정리됐고 이로 인해 준영 씨는 지배구조 정점에 등극했다.

하림은 지난해 7월 하림지주와 하림홀딩스를 합병해 준영 씨의 지배력은 더욱 견고해졌다. 하림의 자산 총액은 11조 9000억원.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에 속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일정 비율을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이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하고 있다.

경영 승계 과정 중 핵심 계열사로 떠오른 올품은 가금류(닭고기) 저장, 동물약품 제조 등을 하는 업체다. (사진=올품 홈페이지 갈무리)
비상장기업인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 (사진=올품 홈페이지 갈무리)

◇ 증여세 100억 ‘회사 대납’ 의혹 모르쇠

하림이 핵심 계열사 올품을 통해 장남의 증여세를 대납(편법증여)한 주장도 있다. 시사저널 등 복수 언론에서는 준영 씨가 100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개인 돈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도화 되고 있다. 사실상 회사가 증여세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하림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지적한 김 회장의 사익편취 등 경영 승계 논란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해 11월 하림은 공정위를 상대로 8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하림의 변상농가 제외 행위가 계약농가에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7년 김현권 의원은 농림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하림 등 닭고기 계열사들이 정부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병아리 단가를 2배 가량 높인 허위 사육명세서를 꾸몄고, 이 문서를 위조해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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