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안전환경팀’…택배업장 관리 목적

CJ대한통운이 CCTV로 직원을 관리감독했다는 보도가 한 언론에 의해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CJ대한통운 ‘감시용 CCTV’ 의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출처=픽사베이)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폐쇄회로(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범죄 보안, 시설안전, 화재 예방, 교통 분석 등 설치 목적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이 외에 사생활이 침해되는 공간에는 설치될 수 없다. 만약 근로 현장에서 회사 관계자가 CCTV를 통해 근로자를 감시(사찰)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가 CCTV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주장이 한 시사주간지를 통해 제기됐다. 6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본사는 ‘안전환경팀’을 조직해 전국 택배 사업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문제는 이 팀이 사업장에 설치된 CCTV를 전수조사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한다는 점이다. 과거 CCTV를 돌려보며 택배기사 및 상하차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지적해 본사에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해당 언론에 기사 수정 요청을 하고 있다. CCTV 설치 자체가 택배기사를 감시하려고 설치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안전환경팀이 본사 소속이긴 하지만 해당 팀 업무에 감시는 없다”고 반박했다.

CJ대한통운은 연이은 안전 사고로 택배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택배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CJ대한통운.

현재 CJ대한통운은 근로자 안전사고 문제로 노조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일 CJ대한통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CJ대한통운 분당 A 터미널에서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됐는데 사측이 개인의 부주의로 몰았다”며 회사가 택배노동자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5일 경기 안산 택배 노동자가 배송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치료가 필요해 해당 대리점 배송업무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대리점장이 ‘입원을 이유로 배송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용차비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작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대전 허브물류 센터에서 일어난 사고로 가동이 잠시 중단됐을 당시 사측이 대전터미널 안전·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바뀐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논란은 노조와의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익명의 관계자는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 CCTV 감시 의혹은 근로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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