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일감 몰아줘 경영권 승계 자금 확보했다는 의혹
-편법 승계 의혹 해소 없이 직원 상대 판촉 갑질 도마 위

사조시스템즈 평택물류센터. 사진=사조시스템즈 홈페이지
사조시스템즈 평택물류센터. (사진=사조시스템즈 홈페이지)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옛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기업 총수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보다 가업 승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수성가한 탓에 회사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 전문 경영인보다는 자녀들을 믿는다. 실제로 패션기업을 대표하는 형지, 에스제이, 에스제이듀코, 한세실업, 한세엠케이, 휠라코리아 등을 훑어봐도 2·3세들이 경영수업을 받고 있거나 본격적으로 경영에 나서고 있다. 물론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에 본지는 심층 기획취재를 통해 그 면면을 분석 보도키로 했다. <편집자 주>

◇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 수백억 퉁 쳤나?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은 장남 주지홍 상무에게 경영승계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을 썼다는 의혹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도 아들의 경영권 승계에 동원됐다는 의심이 만연하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에 속한 사조그룹(자산총액 3조원)이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투명하지 못한 경영 방식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일정비율을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이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주 상무는 사조시스템즈 지분 39.7%를 보유했다. 이 회사는 사조그룹 지배구조 상위에 있는데 주 상무의 지배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주 상무는 그룹의 지주사 격인 핵심 계열사 사조산업을 오너 개인회사 격인 사조시스템즈를 통해 지배하고 있다. 사조산업의 최대 주주는 사조시스템즈(26.12%)다. 이다음으로 주 회장이 14.94%, 주 상무가 6.03%를 소유하고 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국세청은 2018년 사조해표, 2019년엔 사조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주 상무는 당시 사조해표 상무였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계열사들이 당국의 타깃이 된 이유는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이 짙었기 때문이다. 2015년 사조시스템즈 최대 주주가 됐을 당시 수백억대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내야 했는데 이를 현금 한 푼 없이 주식(사조시스템즈)으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왼쪽)과 주지홍 상무는 편법 승계 의혹을 받는다. (사진=사조)

 ◇ 사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오너 3세’

당시 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상속세 납부와 관련 불법 행위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점쳐졌지만 사조그룹은 돌연 사조대림의 사조해표 흡수합병 소식을 전해 편법 승계 의혹을 떨쳐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사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오너 일가→사조시스템즈→사조산업→사조대림 순이다.

회사가 흡수합병을 선언한 이유는 사조산업→사조해표→사조대림→사조시스템즈로 이어지는 복잡한 출자 구조가 사조산업→사조대림→사조시스템즈 3개로 단순해지는데 말 많던 계열사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사조시스템즈의 사조산업 지분 매입자금이 내부거래로 확보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이 회사의 주식 매입 금액을 산출하면 약 480억으로 추정된다. 이를 근거로 주 상무는 내부 일감 몰아주기로 끌어모은 사조시스템즈 자금을 개인 상속세 납부로 이용했다는 의혹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회사 측의 내부거래 규모는 2015년 87억원, 2016년 237억원, 2017년 260억원, 2018년 107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재계에선 이 부분을 놓고 주 상무가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경영권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사조그룹 CI.
사조그룹 CI.

◇ 편법승계 의혹 해소 안된 채 “참치캔 팔아라”

이런 가운데 최근 사조그룹은 직원을 상대로 계열사 물건을 강매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월, 사조산업이 2012년부터 해마다 설과 추석명절에 사조그룹 전체 임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7900만원을 부과했다.

사조산업은 목표금액을 정해놓고 사조그룹 직원에게 계열사가 제조한 참치와 식용유 등 명절 선물세트 판매량을 할당했다. 판매 실적도 보고하게 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판매를 강제한 행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지난해 초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에만 치중되던 감시망을 중견기업에도 확대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사조대림 관계자는 “그룹과 오너 일가에 대해 일체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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