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조기 종결 위해 위원장 간사 내정자 긴급 협의 후 1차 회의 합의
감염병 유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대책 모색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코로나3법' 중 하나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사진=연합)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코로나3법' 중 하나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사진=연합)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내달 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표 의원 및 간사 내정자(기동민·김광수·김승희)는 26일 오후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직후 긴급 협의를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조기 활동 개시를 위해 제 1차 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제 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26일 구성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다.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김상희, 김영호, 박정, 박홍근, 조승래, 허윤정, 홍의락 의원 등 9명이 참석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승희, 김순례, 나경원, 박대출, 백승주, 신상진, 이채익, 정태옥 의원 등 8명이 참여한다. 민주통합의원모임에서는 김광수 의원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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