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의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증원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감염병이 확산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발생한 마스크 구입 대란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 및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방역 및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수 했다.

한편,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의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적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와 자율보고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20일 개회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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