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WHO 권고 이후 설탕세 도입 국가 증가 추세
입법조사처, 해외 설탕세 운영 효과 검토 및 국내 국민 의견 수렴 필요

(사진=픽사베이)
한국도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당류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아 설탕세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설탕세는 설탕(당류)이 과도하게 들어 있어 비만 위험을 높이는 음료와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이다.

최근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과자나 스낵류, 패스트푸드 등의 범람으로 소아 비만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소아비만은 성인비만과 마찬가지로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식생활과 생활양식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설탕세 과세 동향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Finance Act 2017’ 제25조∼제61조에 관련 규정을 도입, 2018년 4월부터 설탕세를 부과하고있다. 설탕세율은 100ml당 설탕 함유량이 5g이상∼8g 미만인 경우 ℓ당 0.18파운드, 설탕 함유량이 8g 이상인 경우 ℓ당 0.24파운드이다.

프랑스 경우 ‘조세일반법 제1613조에 관련 규정을 도입, 2012년부터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8년 법률을 개정해 제품에 포함된 설탕의 양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방식으로 설탕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탈리아는 ‘2020 Budget Law’ 제661조∼제676조에 관련 규정을 도입, 오는 10월부터 설탕 음료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며, 완제품의 경우 100ℓ당 10유로,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제품은 ㎏당 0.25유로를 부과할 계획이다.

설탕세 부과 주요 국가 현황.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소아비만은 영아기, 5~7세, 사춘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50%이상이 6세 이전에 시작하는 걸로 알려졌다. 보통 생후 1년에 체지방률이 25~26%까지 증가해 토실토실해 보이는데, 첫 돌이 지나면 대부분 정상 체형이 된다. 또 6세부터는 체중이 키보다 빠르게 증가해 체지방이 증가하므로 4세에서 11세 사이에 시작된 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

특히 연령이 적은 소아는 비만치료에 있어 성인에 비해 의지가 약하고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으므로, 부모와 가족의 적극적인 독려와 협조가 필요하다. 또 비만 치료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서히 체중을 감량해야 하고, 무엇보다 비만을 초래한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뇨병, 비만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탕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설탕세는 찬반 의견 및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우선 해외 각국의 사례를 참고해 설탕세의 운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탕세 도입 검토 시에는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침으로써 설탕세 도입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재정 수입 사용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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