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7일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2017년 11월 15일)한 이후 거의 2년 만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입법화되었다.
2019년 12월 27일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2017년 11월 15일)한 이후 거의 2년 만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입법화되었다.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2019년 12월 27일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2017년 11월 15일)한 이후 거의 2년 만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입법화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2월 14일(금),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포항시를 비롯한 피해주민들은 배·보상문제, 흥해읍 등 지진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정책적 지원문제 등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요구되고 있는바 지진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서는 포항시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여야 하며, 포항시 등 지자체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복구・부흥사업을 선정하여 대형재난을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포항 지진은 본진 이후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다. 포항지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재산피해는 약 5 만 7천 건에 총 850억 원 으로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였다. 주로 주택에 대한 피해(55,181동)가 가장 컸다.

피해지역은 2개 시・도(경상남・북도), 9개 시・군・구 (포항시・경주시 등)였으며, 이에 대한 복구비용은 1,800억 원(사유시설 644억 원, 공공시설 1,156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인명피해는 부상자 135명, 이 재민은 1,797명이 발생하였다.

포항지진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기까지 관련 제정 법률안은 총 4개가 발의되었다. 김정재 의원, 하태경 의원, 홍의락 의원 등이 발의하였고, 각 의안들은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되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대신 1개의 위 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의결되었다.

기존 김정재・하태경 의원안에서는 배・보상과 관 련하여 손해배상금, 손실보상금, 위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통과된 포항지진 특별법에서는 법안 용어가 보상’이 아닌 ‘지원’으 로 규정되었다. 이 외에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 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도 법률에 포함 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포항지진특별법 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 원부는 시행령을,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진 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 하고 있다. 지진 피해보상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해서는 향후 마련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에 피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아야 할 것이라 보고서는 밝혔다.

동일본 대지진(2011.3.11.) 이후 일본은 「동일 본대진재부흥기본법」(2011.6.24.)과 「대규모 재 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2013.6.21.)을 제 정하여 지진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한 도시 복구의 개 념과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포항지진 이후, 우 리나라도 이제 단순히 방재시스템 구축의 차원이 아니라,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비한 도시 재해복구 및 부흥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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