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갑질’ 축소 급급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개고기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서민금고가 이번에는 직원 A씨에게 매일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타의적으로 밥을 짓고 장을 보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지난 일이라고 해도, 명백한 직장 내 갑질이다. 이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해당 지점 소속 A씨는 밥을 해 먹는 관행을 중단하자고 호소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최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연맹 전국새마을금고노조에 따르면 부산의 한 지점 간부들은 점심 당번 역할을 거부하는 A씨에게 권사사직 권유와 노조탈퇴를 종용했다. 이것도 모자라 ‘벽금고’ 근무 지시와 모욕적인 경위서 작성 강제, 280페이지에 달하는 업무지시 사항 필사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은 극에 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당 금고로부터 직위해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6개월 정직처분까지 받았다. 현재 노조의 고발로 이 사건의 진위를 파악한 부산고용노동청은 해당 지점의 이사장과 전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MG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중앙회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문제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면 서도 업무배제 근거와 부당 징계 등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다. 물론 수사는 그 결과에 따라 진위여부가 가려지겠지만, 금고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기구의 해명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빈약하게 느껴진다.

금고 이사장의 비리와 갑질 등은 매년 끊이지 않는다. 앞서 강요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새마을금고 소속 민 아무개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개고기요리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까지 일삼았다. 금고 회원과 사모임 회원 및 지인들에게 접대하기 위해서였다.

이 같은 지역 단위 이사장들의 횡령과 성추행, 갑질 의혹 등은 언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아이템이다. 그럴 때마다 중앙회는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기억을 되짚어보면 그간 홍보실은 여러 비위행위에 대해 나서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문제를 일단락 짓기에 급급했다.  

이런 안일한 대응은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를 꾀하려 한다는 의구심만 증폭시킬 뿐이다.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해자가 해당 직원과 합의를 하거나 금고가 단순 벌금을 통해 문제를 일단락시킨다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