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도 지갑도 모두 닫혔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직원들이 조업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직원들이 조업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가 대한민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이 여파로 ‘마스크 품귀’ 현상은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다. 공장도 지갑도 모두 닫혔다. 주말이면 관객들로 한창 붐벼야 할 극장가의 발길도 뚝 끊겼다. 

대형마트와 면세점 등 유통업계도 줄줄이 휴점하고 공연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시민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외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때문에 지난 주말 주요 유통점들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 안팎씩 감소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내로라하는 국내 대기업들도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됐다. 우한폐렴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자 중국 현지에 생산 라인을 보유한 삼성, 현대자동차, SK그룹 등은 이미 생산 라인을 중단했다. 

현대차의 경우 차량에 탑재되는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생산이 올스톱됐다. 주력 차종인 제네시스의 세단 3종과 투싼 등을 생산하는 울산5공장의 가동이 멈췄고 곧 모든 공장이 개점휴업에 들어간다. 기아차도 생산 물량 조정에 들어갔다.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공장들도 생산을 못 하거나 가동률을 줄이는 곳들도 속출하고 있다. 그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고스란히 경제 산업의 침체로 전달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는 증시, 환율,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쯤 되면 중국을 상대로 국제소송도 불사해야 할 판이다. 하지만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긴 쉽지 않다. 우한폐렴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데다 인과관계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법학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한 국가 간 소송은 당사국끼리 합의하는 게 전제조건이다. 또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외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어렵게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외국 정부가 강제로 손해 배상을 집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루빨리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전염병 역풍이 잘 지나가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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