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회장은 2019년 12월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있는 EU 본사에서 유럽 녹색 거래에 대한 언론 보도를  발표했다. (사진=voxmedia)
유럽위원회 회장은 2019년 12월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있는 EU 본사에서 유럽 녹색 거래에 대한 언론 보도를 발표했다. (사진=voxmedia)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유럽연합(EU)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목표로 하는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논의 동향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①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8% 감축 ②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 ③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왔으며 ④ 최근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2019년 12월,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이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조림·재생에너지 사용·배출권거래 등의 상쇄 활동을 함으로써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듦)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50년 감축목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유럽연합과 같이 전반적인 경제분야를 포괄하는 정책목표의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제안이다.

보고서는 "유럽그린딜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럽 진출 기업이나 수출 기업들은 관련 입법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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