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히어’ 복지제도 놓고 계열사 간 담합 의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SKT와 자회사 간 담합이 의심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SK그룹 계열 SK텔레콤(SKT)의 사내 복지 제도가 장안에 화제다. 자사 임직원은 개인 또는 동반 1명과 함께 도심 오피스빌딩인 센터원 꼭대기 층(36층)에서 저녁 외식을 할 수 있어서다. 쉽게 말해 SKT가 임직원에게 돈 안 받고 고급 요리를 공짜로 제공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동료 가족은 물론 비즈니스 파트너도 이런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여기까지만 보면 부러울 것 없는 SKT의 사내 복지 혜택이지만 꼭 그렇지 만도 않다. 

◇ 담합 의심스런 사내 복지 제도

본지 취재 결과, SKT는 자회사와 함께 3개월 전부터 주중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임직원에게 고급 중·일식 레스토랑인 파로그랜드의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아임히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뷔페식으로 제공되는 저녁 식사에는 8가지 이상의 요리와 와인, 맥주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매일 선착순 100명 한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 제도 이면에는 잦은 야근과 대기업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가 얽혀있다. 실제로 SKT는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해 ADT캡스, 11번가 등의 관계사와 함께 이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3사는 SKT 자회사로 자사가 지배하는 구조다. 게다가 파로그랜드는 SK네트웍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짬짜미가 의심되는 정황이다. 관계사가 워커힐과 계약을 맺을 당시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SKT가 자회사 3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심도 자리하고 있다.

SKT가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야·특근 수당을 다른 수단으로 제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고 소통을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서 “내부거래 자체가 아닌 사내 복지 제도의 순수성을 살펴봐 달라”고 읍소했다.

파로그랜드는 서울 종로1가 SK서린빌딩 36층에 있다. (사진=워커힐)
파로그랜드는 서울 종로1가 SK서린빌딩 36층에 있다. (사진=워커힐)

◇ 지금 ‘워커힐’에선 무슨 일이? 

그러나 회사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좀 약하다. SKT 및 자회사가 SK네트웍스와 맺은 계약금액·기간·조건 등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사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SKT 측은 “계약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워커힐은 SK그룹 계열의 호텔·여행·항공 사업체다. 1961년 11월에 설립된 사단법인 워커힐을 전신으로 한다. 1973년 3월, 선경개발에 인수돼 SK그룹에 편입됐고 2009년 12월에 SK네트웍스에 흡수 합병됐다. 주요 사업 영역은 호텔사업, CS사업(고객만족), 임대업 등이다. 운영하는 호텔로는 그랜드 워커힐호텔과 비스타 워커힐호텔이 있다.

워커힐 CS사업부가 운영하는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 파로그랜드는 서울 종로1가 SK서린빌딩 36층에 있다. 부둣가와 선내 이미지를 형상화한 내부에서는 서울 도심 전경이 내려다보인다. 924㎡(280평) 내부에는 11개 방과 홀을 포함해 손님 153명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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