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개소한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 센터장
-“기술개발과 정책개발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김소영 카이스트 교수. (사진=서미카엘)

[데일리비즈온 이은광·박종호 기자] 작년 말 IT업계를 후끈 달군 이슈 중 하나는 단연 ‘데이터3법’의 통과였다. 여럿 논란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데이터3법의 통과로 비로소 4차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신기술에 어울리는 정책도입이 비로소 4차산업의 완성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는 셈이다. 이에 <데일리비즈온>은 4차산업의 기술발전에 발맞춰 이를 뒷받침할 정책수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하는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를 만나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김소영 교수는 최근 학내에 개설된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의 센터장으로 취임했다.

Q.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KPC4IR)은 어떤 기관인가요?

워낙에 4차산업혁명지능정보센터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2017년에 만들어진 기관인데, 거기는 카이스트 내부조직입니다. 흔히들 헷갈리시는데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와는 다른 기관이지요. 알파고 열풍 이후로 카이스트에서 좀 선도적으로 기술 모니터링이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개발도 열심히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로 카이스트 내부에서 할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좀 도와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8년 4월에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이 방문한적 있어요.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카이스트에 예방해서 4차산업 관련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어떻게 좀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샌프란시스코 같은 거버넌스를 조성해보자 해서 추진되었습니다.

4차산업혁명정첵센터는 그 이후로 본격적인 개소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과기부, WEF와 MOU를 맺고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비슷해 보이는 기관이 두 개가 있지만 전자는 내부 기관으로, 후자는 정부 차원에서의 실행 기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철학이나 방향성 역시도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오로지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부작용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부작용 해결에 집중하는 모양새였죠. 과거에는 이게 먹혔지만, 요새는 기술개발이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하고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코디자인잉(co-designing)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4차산업은 실질적으로 정책 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도 기술과 정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설계한다는 목표가 우선합니다.

두 번째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WEF랑 협력을 하고 있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4차산업 기술이나 정책이 다른 국가에 또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WEF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이나 싱가포르국립대학, 칭화대학하고도 협력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케일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만일 혁신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영향이 누적 지속되거나 다른 도메인에까지 영향을 주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도 그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작은 지역에서 기술이나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차츰 영역을 넓혀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Q. 4차산업도 분야가 방대합니다. 특히 어느 분야의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WEF에서 맨 처음 4차산업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기술을 몇 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AI, 블록체인, 정밀의료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2017년 WEF에서 4차산업을 처음 언급할 때만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김치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열풍이 엄청날 때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우리의 블록체인 규제 이슈가 세계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AI는 알파고 때부터 해서 워낙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AI 중에서도 AI편향성, 데이터편향성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밀의료의 경우 저희 의사회 원장님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데이터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데이터3법과도 관련이 있지만 워낙 의료 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병원 간 데이터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와는 거리가 있지만, 연방화시스템(federating system)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상대방이 이를 프로세싱해서 공유하는 형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Q. 데이터 3법이 마침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어떠한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데이터 3법은 작년부터 많이 집중했던 이슈입니다.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보호규칙(GDPR)이 효력을 발효하기 시작한 것이 2018년 5월입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아무렇게 쓰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데이터 3법이란 워낙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명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은 누구의 정보인지 알아볼 수는 없지만 산업이나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에는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대기업들이 독식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개인은 자기 정보만 뺏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에 임하고 있는 김소영 교수. (사진=서미카엘)

중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이 국가가 개인을 감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없어서 못 쓰는 것도 아니고, 가명정보조차 접근이 제한되어있는 현실에 과학자들은 좀 답답하긴 했지요. 그러나 가명정보를 활용하면 누구에게도 피해가 돌아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혁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윤이 사회에 환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에도 공감이 됩니다. 데이터3법의 문제는 신뢰의 문제인데, 이를 통해 만들어진 가치가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회이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입니다.

Q. 타다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다가 실제로 운행한지는 꽤 됐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타다가지고 난리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논문을 흥미롭게 읽은 적이 있는데 우버가 확산되는 형태를 분석한 논문이에요. 처음 우버는 규제회색지대를 파고들어서 사업망을 확산시킵니다. 소비자들이야 이게 편하고 좋다는 생각을 만들지요. 그러나 사이즈가 커지다 보면 우버도 어느 순간 기존 규제와 상충하는 측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정부 측에서도 이를 다루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규제에 나서려는 순간. 어느새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우버를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더랍니다. 사정이 그러하다보니 국회의원들은 결국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가 우버를 적대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야 우버 때문에 택시운전자가 일자리를 잃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택시기사들이 우버를 열렬히 환영했어요. 두 나라가 제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보장제도가 약하고 택시기사들도 그만두면 할 게 없는데, 스웨덴에서는 그런 면에서 보장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택시기사의 처우 문제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지 못했죠.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만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우리가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장기적인 문제가 타다 문제를 계기로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택시업계가 우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보면 차이는 분명합니다. 택시업계의 문제를 정부가 제대로 다루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타다와 택시의 갈등구조로 만드는 것은 모두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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