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공개 30일 내 10만명 동의시 회부·심사
법적 효력 있는 ‘국민동의청원’

(사진=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국회는 이달 9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국회청원심사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국회법에 전자청원 도입 근거를 마련하면서 준비해 온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이 이달 10일 부터 운영되었다. 지금까지 국회에 청원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작성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도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30일 이내 10만 명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시설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하게 됐다.

1월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 1호 국민입법청원이 공개됐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이번 1호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점으로 최대 30일 즉, 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동의를 받게 된다. 기간 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게 되면 청원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성립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동의과정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청원은 폐기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청원이 성립(국민 20만명 이상 동의)되더라도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는 것으로 처리가 완료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성립되면 국회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사무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법안을 제안하고 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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