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미국 직업기술교육법 개정 시사점 보고서 발간
4차산업관련 직업기술,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원확대 강조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1월15일 '미국 직업기술교육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직업기술교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연방정부는 '21세기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강화를 위한 법(Strengthening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Act)을 제정,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인식박사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교육기관과 기업에서 실시하는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3년에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법률로 직업교육법(Vocational Education Act of 1963)을 제정한 이래, 제4차 산업혁명 등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1984년, 1990년, 1998년, 2006년에 법률을 개정했으며, 최근에는 2018년 7월, 다시 법률을 개정했다.

2018년 7월에 개정된 '21세기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강화를 위한 법'의 주요 내용으로 연방정부는 직업기술교육의 실시에 대하여 특정한 커리큘럼이나 내용을 채택하는 조건을 부가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현재 직업기술교육에 배정하는 예산의 비율(10%)을 15%로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정부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인력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연방정부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개발, 보급, 평가 등을 수행토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 직업기술교육법 개정의 시사점으로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의 변화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학협력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직업기술교육 관련 법률의 재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직업기술교육의 효과와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