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발의 1년 만에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 간 정보 결합 용이해져 소비자 맞춤형 상품 마케팅 가능
-과기부 “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
-대한상의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 신 모델 개발 기대”

데이터3법이 발의 1년 만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이터3법이 발의 1년 만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맞춰 소관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법 개정 효과의 실효성을 위한 절차를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향후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발전이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발의 1년 만에 국회 본희의 통과한 데이터3법…빅데이터 활성화 마중물

국회는 지난 9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데이터3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취지다. 지난 2018년 11월 발의된 데이터 3법은 여야의 정쟁을 거친 끝에 통과됐다.

해당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법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연구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과 유통을 확대하고 데이터 융합과 활용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데이터 3법 통과로 인해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 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결합 가능한 다른 정보의 유입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익명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데이터3법의 내용이다.

◆과기정통부 “‘가명정보’ 이용 위해 공익적 기록 보존 취지로 적절한 안전조치 취할 것”

과기정통부는 이에 익명 정보 이용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업을 기업 등에서 추진 시 혼란이 발생될 여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가명정보’ 이용과 관련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취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데이터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사례로는 새로운 기술 개발, 시장조사 등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를 상대로 정보 통계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마케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소비자는 본인의 취향에 맞는 물건을 이전보다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통신·유통 등 각각의 분야의 데이터 안전 결합…혁신 상품 창출 기대

또 기업이나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이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허용된다. 이에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이용된다. 이로 인해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의 질이 높아지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보험사와 통신사의 운전보험과 습관 정보 결합에 의한 맞춤형 보험서비스 제공이 거론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와 관련 데이터 3법에 대해 이를 부여하는 한편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형사처벌,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데이터3법 통과에 대해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은 것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일은 물론 기업들이 고객 수요와 시장 흐름을 조기에 파악·대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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