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입찰 자격미달 정황 나와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오른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공동취재팀)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오른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공동취재팀)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찰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최근 ‘대구 수성지구2차 우방타운 재건축 사업’ 수주에 뛰어들었지만 곳곳에서 입찰 자격 미달로 보이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재건축 조합에 기본설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입찰제안서를 들이 미는가하면 주변시세보다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할인 해주는 척해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실제로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구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재건축 입찰에 참여했다. 수성지구2차 우방타운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5일 이 회사는 자연녹지지역 면적을 포함해 대지면적 3만4016㎡를 기준으로 산출한 용적률 274.99%의 대안설계를 제안했다. 자연녹지지역은 용적률 산정 시 대지면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면적을 빼고 재산정하면 용적률은 281.69%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대구시가 정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한도 용적률(280%)을 초과해 자칫 전면적인 재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 명백한 입찰 무효사유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원안공사비와 대안공사비를 이중으로 제안했다. 이는 입찰지침서 제5조 제9항 ‘2개 이상의 상이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돼 입찰 무효사유가 된다. 이 때문에 ‘법률 검토에 따라 건설사가 입찰 마감 전까지 내는 입찰보증금 200억원을 몰수할 수까지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회사 측은 “원안공사비는 기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대안공사비는 시공사가 법에 따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오히려 원안공사비만 제출한 현대건설이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이 재건축 조합에 제시한 일반 대비 조합원 분양가 50% 할인 공약은 주변시세보다 일반 분양가를 2배 높게 책정해 사실상 ‘꼼수’라는 지적이다. 분양가의 경우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절차 전 분양가를 건설사가 임의로 보장하는 것은 허위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성지구2차 우방타운의 시공사 선정은 30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행보에 재건축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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