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最古 상표는 샘표-판피린-우래옥
상표는 등록 못지 않게 사용 잘 해야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장수 상표는 샘표(1954년 등록), 판피린(1957년 등록), 우래옥(1969년 등록), 신세계(1974년 등록), 미조리(1975년 등록), 삼성물산주식회사(1977년 등록), 라세느(1979년 등록), 무궁화표(1983년 등록)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상표는 오랜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왔고 기업의 올바른 상표 관리를 통해 장수하게 되었을 것이다.
상표는 출원해서 등록한 것만으로 끝이 아니다. 새로운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표로 등록된 브랜드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다.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면 소중한 상표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 최근의 여러 관련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표권자는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가끔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상표권자가 최근 3년 사이의 상표 사용증거들(예컨대, 전자세금계산서, 신문기사자료, 광고·홍보자료 등)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둘째, 상표권자는 이미 등록된 상표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상표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지 않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형과 문자를 결합한 상표를 등록한 후, 문자 부분만을 사용한 경우에 상표불사용으로 그 등록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또한 등록상표를 타인의 상표와 비슷하게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등록받은 상표라 하더라도 타인의 유명한 상표와 비슷하게 변형하여 사용하거나, 창작성이 높은 상표를 모방하여 변형한 경우에는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도소매업’ 또는 ‘판매대행업’이나 ‘판매알선업’을 등록할 때는 그 서비스업의 명칭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최근 ‘도소매업’과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은 일반 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이라고 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혹시 상표를 등록할 때 상품을 잘못 지정하여 등록했다면, 지금이라도 올바른 상품의 명칭을 선택하여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넷째,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이전받을 때에는 양도인의 상표 불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상표권을 양수 받은 후 곧바로 상표사용 준비행위에 착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전 상표권자의 불사용기간과 합산한 결과 양수 받은 상표의 등록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다섯째, 등록된 상표에 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권자가 타인의 상표와 비슷하게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표권자가 사용권자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데, 상표권자가 사용권자에게 오인·혼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주의나 경고를 한 정도로는 부족하다.
브랜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다. 새로운 브랜드 가치가 창출되었을 때, 이를 상표로 등록하면 지식재산권으로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브랜드의 상표등록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확보된 상표권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다. 모방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제작·판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지도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