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사실상 ‘입찰 무효화’
-총 7500억원 때 입찰보증금 두고 조합과 신경전
-기존 입찰 3사, 한남3구역 재입찰 가능성 있나? 

건설3사(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로고.
건설3사(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로고.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강북 최대 재개발사업인 용산구 한남3구역이 재입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뜻을 모은데 이어 내주 중 기존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건설 3사)의 입찰을 무효화할 계획이다. 
 
이는 행정당국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사를 수사 의뢰하고 ‘입찰 무효’라고 유권해석한 데 따른 조치다. 행정당국은 입찰 무효 사유로 건설 3사가 조합에 제안한 공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건설 3사가 입찰 전 조합에 제시한 공약은 이주비 무료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이다. 특히 GS건설은 평당(3.3㎡) 7200만원의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제시해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본 행정당국으로부터 ‘입찰 무효’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달 13일자 <[한남3구역 쟁탈전] ① GS건설, ‘강북 노른자’ 위해 선심공약제하의 기사에서 해당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당국의 인허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운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든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건설 3사는 총 75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몰수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서울시 고시인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는 건설사가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건설 3사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이 장기화할 경우 조합이 피해를 떠안게 되는 만큼 입찰보증금 몰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기존 입찰 3사 중 한 관계자는 “조합 결정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재입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재입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 놨다. 

한편, 다른 건설사의 참여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당초 입찰 전 조합 설명회에 참석 했다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대우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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