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안 도시 개발 지역 오염 토양 전국 공사장 유입가능성
-H건설 등 시공사 ‘불소’ 몸살
-현재 ‘오염 토양 반출’ 막을 제도적 장치 없어

인천시 연수구 G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
인천시 연수구 G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 최근 건설사나 시행사들은 '불소'로 오염된 토양을 반입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전국의 건설사 또는 시행사가 ‘불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불소가 검출된 주안 도시개발1구역의 토사가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구역이나 송도의 준주거지역 등으로 흘러간 사실 자체를 모를 뿐 아니라 사후 추적도 불가능하다. 

운반업체에서 오염된 토사(흙)를 아무 곳에 버리거나 혹은 돈을 받고 파는 일이 많다는 건 건설업계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다. 시공사나 관리·감독권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운 없는 건설사 또는 시행사’만 걸리는 게 현실이다.  

실제 H건설은 오염된 토양인줄 모르고 건설 현장에 반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조경토 목적으로 내년 초 입주를 앞둔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2차 아파트 현장에 반입해 주거지역 기준치를 초과(496ppm)한 불소가 검출돼 논란이 된 것. 

H건설은 이 현장에서 반입됐던 불소 오염토사를 인천 경자청 허가를 받아 송도 힐스테이트 3차 공사 예정 부지에 파란색 방수 천막으로 덮고 임시로 적치해 둔 상태다. H건설은 현재 오염정화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이 같은 오염된 토양의 반출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것도 문제다. 앞서 주안 도시개발1구역의 한 시공사 건설현장에서 기준치(400ppm)를 초과한 불소가 검출된 토사(700ppm)를 불법 반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시행사인 인천미추홀구청은 토사반출·입 경로를 추적하고, 실시간으로 감독관이 운반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오염토사가 반입된 곳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건설업계에 후폭풍이 불어 닥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소는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등 중금속과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등 유기 화학물 등과 함께 토양오염물질로 분류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총 24종이 토양오염물질로 규정돼 있고, 불소는 시안화합물과 같은 기타 토양오염물질로 구분되고 있다”며 “불소는 사람이 장기간 노출되면 암, 기형아 출산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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