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신규 가입자, 얼굴 스캔해야
-전 국민 통제 가능 우려 커져
-안전 위해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 설득력 약해

안면 인식 안경 낀 중국 공안 (사진=BBC)
안면 인식 안경을 낀 중국 공안 (사진=BBC)

[데일리비즈온 서은진 기자] 중국이 휴대폰 가입자의 안면인식 등록을 의무화했다. 내외부에서는 ‘빅브라더’ 사회에 한층 더 다가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는 이날부터 '휴대폰 가입자 실명등록 관리 통지'에 따라 휴대폰 번호를 새로 받아 개통하는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얼굴을 스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얼굴을 스캔하는 과정에서 신분 확인 및 실명 인증 작업이 이뤄진다. 

그동안 중국에선 모바일 서비스에 가입할 때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향후 얼굴 스캔도 받아야 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전 국민의 안면인식을 통한 통제가 가능해졌다고 우려한다. 홍콩 영자지인 아시아타임즈(AT) 역시 해당 조처로 인해 중국 정부가 수집된 데이터를 사회 통제를 위해서 활용한다면, 완벽한 통제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도 전했다. 

공신부는 지난 9월 이미 관련 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당국은 “합법적인 권리와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가입자에 대한 안면인식 의무화가 유심카드의 재판매를 막고 신분도용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서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중국의 많은 온라인 서비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휴대폰 번호와 연동돼 있어 신분도용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로 적용되는 안면인식 의무화가 시기상조라는 관측도 있다. 관련 조치와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도입을 의무화했다는 비판이다. 

라오둥옌 칭화대학 법학과 교수는 “중국은 아직 안면인식 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 수집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안면인식 기술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도 부연했다. 제프리 딩 옥스퍼드대 연구원도 “휴대폰 신규 가입자의 안면인식 의무화는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중국 당국이 모든 사람에게 식별표를 붙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명실상부 안면인식 기술의 선두주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AI, CCTV 등을 통해 14억 인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거대한 디지털 감옥’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는 모양새다.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 감시카메라가 중국 곳곳에 설치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최근에만 인공지능 안면인식 CCTV 2000만대를 새로 설치한 데 이어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2억 대의 CCTV를 단일망으로 묶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는 인민은행과 법원 등의 신용기록을 토대로 전 국민과 기업의 신용 등급을 점수화하는 '사회적 신용체계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자 중국은 신용 사회 건설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 브러더'처럼 당국의 감시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줄곧 제기돼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안면인식 기술이 경찰 수사, 스마트 치안, 생활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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