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패스1’ 약정 할인 정책 내달 2일 변경 
-5G 가입후 6개월 지나 타 요금제로 변경시 지금까지와 달리 위약금 물어야
-고객들의 ‘현명한 소비’ 막기 차원…“5G 고객 대거 이탈 가능성”

SK텔레콤 T타워.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 T타워. (사진=SK텔레콤)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SK텔레콤이 5세대(5G)에서 4G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로 이탈하는 가입자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26일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에 ‘프리미엄패스1’ 약정 할인 정책이 변경된다고 통보한 것.

◇ LTE로 갈아타면 위약금 조치

이 정책은 신규가입, 기기변경 때 가입한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일종의 위약금인 ‘차액정산금’을 면제해주는 부가 서비스다. 그동안 SK텔레콤 5G 가입자들은 의무가입 기간인 180일만 유지하면 LTE 요금제로 전환하더라도 위약금이 생기지 않았다.

정책 변경에 따라 내달 2일부터 5G 가입자가 6개월 사용 후 더 저렴한 LTE 요금제로 바꿀 경우, 기존 유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약정 기간에 대한 차액정산금(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공시지원금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합리적 개선 조치’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설명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사진=SK텔레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사진=SK텔레콤)

◇ 5G 고객 이탈 막겠다는 꼼수 

그러나 이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말대로라면 기존 5G 요금제를 쓰는 고객에게는 지원금을 주고 낮은 LTE요금제를 쓰거나 변경하는 고객들에게는 위약금을 물게 하겠다는 식이다. 사실상 ‘프리미엄패스1’ 서비스를 변경해 고객 이탈을 막겠다는 꼼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4월 5G 상용화 이후 6개월 의무기간을 채우게 된 지난달부터 가입자들은 LTE 요금제로 대거 이탈했다. 일반적으로 5G 요금제는 LTE보다 2배 이상 요금이 비싸다. 이에 따른 가입자들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일부 혜택만 누리고 빠지는 ‘체리피커’ 양산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꼼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않아 5G에서 LTE로 갈아탄 고객 수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