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등 건설3사 수사의뢰..20개 법 위반 혐의 포착
-건설계 일각, 서울시의 '건설사 혁신 설계안‘ 요구가 불필한 수주과열 초래 주장
-입찰 참가 3사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GS건설 등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에 입찰한 건설사 3곳에 대해 경고장을 꺼냈다. 이 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26일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들 3사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입찰 무효 조치키로 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청, 한국감정원 등은 11일부터 14일까지 한남3구역 일대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 3사가 ‘도시정비법 132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현행법은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사는 입찰 제안서 내용상 도시정비법에서 금하는 행위를 했다. 당국은 3사 모두가 제안한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게 국토부 판단. 여기에는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금융이자 대납 등도 포함돼 있다.

당국은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에 대해서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이며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본지는 이와 관련해 [한남3구역 쟁탈전]의 위험성을 연속기획으로 보도한 바 있다. 

예컨대 GS건설의 경우 조합에 일반 분양가 평당(3.3㎡) 7200만원까지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는 전제가 붙었다. 대림건설도 조합에서 신축한 임대주택을 자회사인 대림AMC에서 매입해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으로 전환해 단지 내 임대주택을 없애겠다고 약속해 현실성이 떨어졌다.  

이에 대해 건설계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제시한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경쟁을 부추기면서 결국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다.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3개사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상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가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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