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미 특허소송 승패 가를 ‘잠정결정’이 변수
-ITC는 “중국기업이 한화큐셀 특허침해 안했다” 사전고지 상태 
-한화, 소송 패할시 미국 시장 확대 타격받을까 ‘노심초사’ 

한화큐셀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심 건물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사진=한화큐셀)
한화큐셀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심 건물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사진=한화큐셀)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한화큐셀이 태양전지 경쟁사를 상대로 낸 미국 특허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일단 한화의 미국 태양광전지 시장확대에 적신호가 커진 셈이다.

이는 특허 침해여부를 심사해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속 지정 판사가 지난 12일 “중국 태양광 회사인 진코솔라가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한 ITC의 사전 공지대로 이번주 같은 취지의 ‘잠정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화큐셀은 자사에 불리한 잠정결정이 나오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화큐셀 홍보팀 관계자는 “잠정결정에 따라 10일 내에 항소하겠다”며 “45일 리뷰를 거쳐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때가 비로소 패소”라고 설명했다.  

한화큐셀의 태양전지 특허전은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회사 측은 ITC에 진코솔라, 롱지솔라와 노르웨이 알이씨 그룹 등 3개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기술) 소송을 냈다. 이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이는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는데 한화큐셀은 10년 전 이 기술을 개발, 2012년부터 이 기술이 접목된 ‘퀸텀’을 생산, 판매했다. 그런데 이 특허 기술을 3개사가 침해했다는 게 한화큐셀의 주장이다.

그런데 ITC의 잠정결정에 따른 소송과정에서 적지 않은 리스크가 예고되고 있다. 한화큐셀은 올해 초 조지아주에 1.7기가 와트(GW) 모듈 제조 시설을 가동하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확대 중이다. 또 현지 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소송 패배는 곧 향후 기업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현재 한화큐셀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도 진코솔라와 알이씨 그룹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호주에서도 진코솔라와 롱지솔라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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