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제외시키는 내용
-법안 통과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기준 완화…정상 영업 재개

케이뱅크 사옥.
케이뱅크 사옥.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원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오르는데 걸림돌이 됐던 대주주 자격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시키는 것이다. 지난 4월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고 이후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당시 대주주 적격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오르지 못해 현재는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다. KT가 케이뱅크의 유상증자(5900억원 규모)에 나서지 못해 케이뱅크의 자기자본비율 BIS가 위험수준(상반기 10.62%)까지 떨어졌다. 

KT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심사를 재신청할 방침이다. KT가 대주주로 올라간다면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보유하게 되는 한편 케이뱅크의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만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 혜택을 바로 볼 수 있는 곳이 케이뱅크 뿐이라는 점에서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데이터3법’ 중의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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