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해 규제특례 부여
-신용카드 월세 납부 고집시 집주인 임대거부나 월세 높일 가능성
- 세입자와 집주인간 갈등 소지, 정부 세금 걷기 목적 의심도

21일 금융위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는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
21일 금융위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는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수있는 서비스가 내년 6월 출시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한카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의한 월세를 월 20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임대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로 인해 임차인이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해 월세를 납부할 수 있고 소득공제 등 신고 편의도 제고된다”면서 “임대인도 월세 연체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의 투명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에 사는 20대 A씨는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집주인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꺼릴 것이고 수수료명목의 돈을 더 받게 될 것”이라면서 “월세 올라가는 정책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혁신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내년 3월 출시),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내년 7월 출시),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에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도 규제특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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