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대형건설사와 연이어 업무협약…오는 2020년께 국내시장 17조원대 급성장

[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시장쟁탈전이 휴대폰에 이어 스마트홈 영역에서도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비롯해 앞을 지을 건축물에 사물인터넷(IoT) 허브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통사들이 바로 이 시장확보를 서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ITㆍ건설업계 따르면 최근들어 대형건설사와 이동통신사들은 새로짓는 아파트 등에  스마트홈 구현을 위한 ‘IoT’ 기술개발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LG유플러스와 현대·LH 등은 SK텔레콤과 각각 스마트홈 허브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oT란 사람과 사물, 공간과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돼 정보가 생성되고 수집 및 공유, 활용되는 개념이다. 현재 전산업에 걸쳐 19세기 산업혁명과 20세기 정보화혁명에 비견되는 IoT 기반의 연결 혁명이 진행중인데 건축물 분야에서는 스마트홈이 추진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8일 서울 신문로 본사에서 LG유플러스와 '유·무선 통합형 홈 IoT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IoT 허브 구축은 LG유플러스가 맡지만, 입주자는 이용 통신사와 상관없이 이 허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두 회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기존 ‘월패드(Wall-Pad)’에 IoT 허브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월패드’를 개발해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단지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잡한 선 없이도 월패드 하나면 거주지 내외에 있는 설치물과 다양한 가전을 서로 연결해 조작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벽에 붙은 아이패드형 터치컨트롤을 이용해 멀리서도 TVㆍ에어컨을 키고, 목욕물을 데울수 있는 것이다.

향후 스마트 월패드는 음성 인식 기술을 도입해 목소리만으로도 가전제품의 조작과 제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스마트 월패드가 적용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는 월패드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조작과 제어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IT전문가들은 앞으로 스마트홈은 물론이고 국내외적으로 IoT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이 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국내 법규들을 새롭게 정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IoT가 거주지와 인간의 삶을 잇는 허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면 우선 개인정보법등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IT업계 전문가는 “현 법규들은 새롭게 생성되는 IoT 서비스의 시장 유통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같다”며 “IoT 관련 법규들 중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다”고 말했다.

IoT 환경에서는 각종 사물에 내장된 기기들을 통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추적해 정보수집과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다.이때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단순한 신상정보나 소비정보에 그치지 않고 위치정보, 이동정보, 대금결제 정보, 소비정보, 건강정보 등 개인 생활이 낱낱이 공개되는 민감한 정보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사물인터넷산업의 발전도 촉진할 수 있는 법규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주택의 스마트홈 추진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중국은 IoT 등을 타겟으로 한 IoT 시범단지(우한시 등 193개)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9년 우시(無錫)가 ‘Sensing China(感知中國)’의 중심 도시로 선정된 후, 사물인터넷 개념이 중국 전역의 주택가로 확산됐다.일본도  지난 2012년부터 Active Japan ICT전략을 통해 IoT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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