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상대로 할인비용 떠넘기는 등 횡포
-무리수로 공정위로부터 400억 벌금 맞아

롯데마트.
롯데마트.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롯데쇼핑 마트 부분(롯데마트)이 가격할인 이벤트로 ‘삼겹살 데이’ 카드를 꺼냈지만, 결과적으로 독이 됐다. ‘갑질’ 논란만 불러 일으켰고, 납품업체와의 호흡도 원할 하지 않았다. 기대했던 시너지효과도 없었다. 

◇ 도리어 독이 된 ‘삼겹살 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토록 했다. 평상시 납품 가격이 1만5000원인 돼지고기를 행사에서 10% 할인한 경우, 납품업체가 롯데마트 대신 1500원의 할인 비용을 떠안는 식이다.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북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 가격할인 행사에서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 비용을 모두 떠넘겼다.

그 부담은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해온 축산업자들에게 가중됐다. 한 예로 2014년 3월 3일 ‘삼겹살 데이’ 행사 때 물류비는 물론, 세절비, 카드판촉비,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원가보다 싼 가격(1㎏당 1만4500원→1㎏당 6970원)으로 납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마트 부분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412억원을 부과했다. 사진 롯데마트.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롯데쇼핑 마트 부분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412억원을 부과했다. 사진 롯데마트. (사진=연합뉴스)

◇ 무리수에 맞은 400억 과징금

이 주장은 3년 전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다뤄졌다. 연중 정상가로 납품한 비중은 30%에 불과하다는 내용과 함께. 이로 인해 연 매출 600억원이던 회사가 롯데마트와 거래하는 동안 100억원을 손해 봤다는 피해 축산업자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에 대한 책임을 롯데쇼핑에게 묻고 있다. 20일 공정위는 롯데쇼핑 마트 부분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412억원을 부과했다.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를 비롯해,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을 했다는 게 제재의 이유다.  

제재에 롯데마트는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공정위의 제재가 유통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더러 제재 규모 또한 과도하다고 판단해서다. 롯데쇼핑 측은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판단한 바, 법원의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과징금 가처분 소송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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