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입장 차이만 재확인,
-정부, 향후 패널 설치 요청 계획…법적 공방 가능성 커져

2차 양자 협의의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 두 번째 양자협의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를 가졌지만 일본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DSU) 규정 4.3조에 근거해 개최되는 절차다.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전날 열린 자리에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로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수출통제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조속히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협정,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 무역관련 투자 조치협정 등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는 “일본에서 제시한 수출제한 조치 사유(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 일부 수입상의 납기도촉 사례 발생, 일본수출기업의 부적절 수출관리 발생 등)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일본이 그간 주장해온 “민생용도가 확인된 거래는 수출을 허가해주고 있어 한국 기업의 조달, 글로벌 공급사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 WTO 협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 절차를 포함해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편, 이번 2차 양자협의 자리에는 우리 측에선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참석했고 일본에선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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