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아르바이트 모집 가장해 사회초년생 상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가담 유인
-최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해외송금 알바 지원자들, 범죄 연루 증가

금감원 관계자들이 지난 8월 여의도 소재 금감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인출책 모집에 주의하라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송금 아르바이트 모집을 가장해 사회초년생이나 자금이 필요한 구직자를 상대로 고액 수당을 제시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가담하도록 유인했다”며 소비자경보를 ‘주의’ 등급으로 발령한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다수 구직자들이 일명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했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지원자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되어있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A금융회사가 약 15억원, B금융사가 10억원 수준으로 추정 된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수법을 살펴보면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나 하루 50만원 지급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 글을 게시한다.

사기범은 이를 보고 연락하는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준 뒤 자금추적이 어려운 국가(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현지계좌에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송금하게 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히 연간 5만 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최근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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