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이하 소아, 임산부 등 고위험군 검사 없이 보험 적용

한 의원에서 어린이가 예방 접종을 맞고 있다.
 동네 의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모습. 정부는 15일 의심환자 비율 초과를 이유로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보건 당국이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15일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45주(11월 3~9일)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명(유행기준 초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9~2020절기 인플루엔지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의심환자 5.9명이다.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9세 이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대사 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대상은 별도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질본은 유행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임산부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개월 어린이는 11월 안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예방접종 시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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