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각종 이익단체 압력에 경제성과 낼 조치 못취해
-경제개혁 이미지는 권위주의 통치술 중 하나일 뿐

인도 전역을 장악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 (사진=알자리라 방송)

[데일리비즈온 최진영 기자] 국내 및 서구언론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집권한 뒤 그의 리더십을 옹호해왔다. 민주주의를 축소시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기업 철학'은 경제 성장에 효과적이라는 믿음에서다. 그러나 모디정부의 친기업의 철학은 그저 이미지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상반된 정책을 요구하는 각종 이익단체 압력에 모디정부가 성과낼 조치들을 과감히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화폐개혁과 간접세 개편도 이익단체의 찬반논란에 그 성과가 요원하다. 그나마 최근 법인세를 25%까지 대폭 인하한 것이 그나마 눈에 띄는 조치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기사를 통해 모디에 대해 혹평을 내렸다. 이코노미스트의 전문가는 “모디의 눈과 귀를 막는 상호 경쟁적인 이익단체들이 문제다”라며 “모디는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된 견해를 정책에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정투입이나 정책마련은 이뤄지지 못했다.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의 연이은 금리 인하는 상업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못했다. 기업들의 투자 위축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아울러 소비자 수요도 정체 중이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판매가 20% 이상 급감했다. 게다가 연방정부와 주의 재정 적자가 이미 전체 GDP의 9%에 육박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세금 수령액은 기대치를 훨씬 밑돈다.

결국 경제가 후퇴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부실화되고, 이로 인해 시중은행들은 200억 달러(24조 원)나 되는 부실채권을 안고 있다. 또 최근 6개월 동안 기업의 자금조달 흐름은 88% 감소했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선택지는 많지 않다. 한 가지 방법은 내수경제 활성화에 있다. 정부는 가계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 어느 분야에 확대할 지도 중요하다. 그리고 농촌에 더 많은 몫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적다. 전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업이 GDP에 미치는 영향은 20%를 밑돌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농촌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관계자들이 “조세제도, 노동법, 토지소유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인도에게 보호주의 관세는 필수”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뭄바이 시내 길거리 (사진=AFP)
뭄바이 시내 길거리 (사진=AFP)

이 같은 주장은 전혀 새롭지 않다. 수십 년 전부터 인도 연방정부의 위시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항목들이다. 이전 정권들의 실패 사유야 다양하겠지만, 오늘날 모디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충분한 의지가 있다면 고질적인 경제개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자산을 갖추고 있다. 그는 애초에 여당인 인민당(BJP)의 의회 장악력과 기업 친화적인 이미지와 네트워크, 그리고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빚어낸 결과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모두가 짐작하고 있듯이 이번에는 ‘능력’은 있지만 ‘의지’가 부족하다. 모디는 힌두 민족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화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이제는 다수가 경제성장을 위한 구호는 민족주의 정체성을 공고화하기 위한 도구라는 해석에 공감한다. 인도의 경제문제들은 단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역량과 경험에 바탕을 둔 경제팀을 영입해야 한다. 금융 위기와 침체된 가계수요 모두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 위기에 대해서는 우선 시중 은행들의 운영 시스템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도한 부채에 비해 가벼운 규제를 받는 은행들의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극약처방으로 국유 은행의 사유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도 언론을 달구는 잠무카슈미르의 자치권 철폐부터 북동부 지역의 소수자 박해 등에 정부가 앞장설 것이 아니라 날로 악화되는 경제 문제 해결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