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입찰 공약…알고 보면 ‘속 빈 강정’

GS건설 사옥 전경.
GS건설 사옥 전경.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건설업계가 서울 강북 지역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연내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정비사업장 중 가장 알짜 물량 수주로 평가받는 한남3구역은 총 사업비 7조원 중 공사비만 2조원에 달한다. 그래서 이곳의 시공권을 놓고 ‘메이저 건설 3사(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의 불꽃 경쟁이 예상된다. 3사는 조합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주비 대출, 분양가 등 파격적인 입찰 제안서를 내세워 이들의 표심을 잡으려 하고 있지만 허울뿐인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본지는 각 건설사의 수주 전략과 변수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사업비 7조원 규모의 한남3구역 출사표 

먼저 GS건설은 지난달 18일 ‘아파트를 넘어 새 주거문화’를 만들겠다며 한남3구역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건설사는 자사 브랜드인 ‘자이’를 내걸고 고품격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단지 명을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라는 이름까지 정했다. 또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업무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이주비와 사업비 등 자금 조달 등을 전면에 내세워 승부수까지 띄었다. 

더불어 GS건설이 조합과의 공동시행방식을 통해 이곳에 모든 기술력과 노하우를 총 동원하면서까지 이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내달 15일 시공사를 최종 선정하는 총회가 예정된 한남3구역은 공사비만 1조888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시공권이 걸린 재개발 사업장 중 최대어로 꼽히는데다 이 구역은 한남 뉴타운 전체 면적의 30% 정도에 달한다. 건설업계가 이 사업에 욕심을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GS건설은 올해 주택 부문 매출의 감소로 실적 부진에 시달린 터라 한남3구역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3분기 실적은 실망스럽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의 이 기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88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2333억원) 19.4% 감소했다. 매출액도 2조4420억원으로 전년동기(3조1973억원) 대비 23.6% 빠졌다. 

한국거래소가 예상한 4분기 실적 전망치도 신통치 않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2221억원) 대비 5.6% 줄어든 2096억원, 매출액은 13.9% 감소한 2조7828억원인데, 향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증권가의 전망치다. 이에 따라 올해 실적은 GS건설의 전망치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건설업계에 막바지 정비사업 수주로 사활을 걸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건설업계에 막바지 정비사업 수주로 사활을 걸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 파격적인 ‘입찰 공약’에 가려진 허점들 

그래서일까. GS건설은 3사 중 유일하게 기자간담회까지 열며 설계안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이례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GS건설의 입찰 제안서도 주목할 만 하다. 특히 이 건설사는 조합에 일반 분양가 평당(3.3㎡) 7200만원까지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강남 주요사업장의 분양가가 5000만원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다만 해당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는 전제가 붙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허울뿐인 공약’,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게 한남3구역은 6일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중 서울의 강남 4구를 비롯해 상한제 적용지역에 해당한다. 이 구역이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평당 3000만원을 넘기 어렵다. 

사실상 GS건설이 조합에게 약속한 일반 분양가 평당 7200만원 보장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입찰에서 제안한 분양가 보장은 상한제 미 적용시를 전제로 한다”면서도 “상한제가 5년 후 아파트가 준공될 시점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 분양가 상한제란?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은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이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로 올해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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