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검사장에 무이자 대여금은 배임에 해당하나 공소시효 지나 배임죄 처벌 어려워

▲ 김정주 넥슨 회장

[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매입자금이 넥슨 대여금으로 밝혀지면서 김정주 창업주도 업무상 배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진 검사장 등에게 회삿돈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면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넥슨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빌려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샀다. 김정주 넥슨 창업주는 당시 이사회를 따로 열지 않고 몇몇 임원들의 결정만으로 진 검사장 등에게 돈을 빌려줘 넥슨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2005년 인정이자는 연9%였다. 만약 회사가 은행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평균 대출이자를 계산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넥슨은 최대 월314만이 넘는 이자를 받지 않았다. 당시 넥슨이 무이자를 적용하는 경우는 임직원이 주택자금을 대여할때 뿐이었다.

넥슨 규정에도 자사 주식을 보유하던 임직원이 회사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인 등기 명시가 있었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진 검사장이 2005년 10월까지 대여금을 분할 상환했다”며 “기한의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로 납부했다”라고만 답변했다.

법조계에서는 창업주와 개인적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회삿돈을 이자도 받지 않고 빌려줘 주식을 사게 하고, 시세차익을 안겨준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방송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무이자) 액수 자체가 회사 손해에 영향을 끼쳤다”며 넥슨측이 무이자로 진 검사장에게 주식 구입 자금을 빌려준 것은 배임 행위이다고 못박은 바 있다.

현재 검찰도 내부 정보를 활용해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정주 대표와 넥슨측의 배임죄에 관한 해답이 수사 과정서가 드러나더라도 처벌은 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사건발생일인 2005년을 기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현시점에서 이미 공소시효는 지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넥슨이 벤처기업으로서 갖던 ‘도전’ ‘열정’등 순수한 브랜드 이미지는 손상될 것은 분명하다. 게임유저들은 넥슨이 혁신적 기술력에 투명한 의사결정 문화를 바탕으로 한국 벤처의 신화로 우뚝 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한편, 넥슨은 김정주 회장이 26세 때인 1994년 서울 테헤란로의 10평짜리 오피스텔에서 게임회사를 차린 뒤 세계 최초로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내놓으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이후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등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세계적인 게임사로 성장해 갔다. 지난해 말 기준 직원 3500명에 약2조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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