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어

세계 최대 햄버거 체인 맥도날드 매장.
세계 최대 햄버거 체인 맥도날드 매장.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한국맥도날드는 1일 임직원 명의 대국민 호소문을 내어 최근 불거진 제품 위생 논란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하라”며 명예회복에 나섰다. 

‘고객님 더 노력하겠습니다’는 제목의 이 호소문에는 “특정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정확한 사실 확인이 동반되지 않은 보도들로 인해 마치 맥도날드가 고객 안전을 뒤로한 기업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맥도날드는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 관리로 고객에게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항변했다. 또 자의든 타이든 일부 직원들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본지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같은 날 맥도날드는 조주연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전체 직원에 이메일을 보내 해당 사안을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동시에 조 대표는 적극적 해명과 함께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논란 직후 자발적으로 전국 매장 410여 곳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맥도날드는 홍보대행사를 통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누구든 엄벌에 처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언더쿡(패티가 덜 익은 현상) 책임을 제3의 인물(경찰)로 돌린 셈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비영리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내부제조자 찾을 시간에 언더쿡 문제를 해결하라고 항변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우리의 주장이 근거 없는 비방인지, 아니면 우리가 제보 받아 공개한 사진들이 조작된 것인지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비영리단체는 이 같은 맥도날드의 처사를 사실상 공익신고자 색출로 정의하며 중범죄로 봤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에 의하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 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결국 맥도날드가 진정으로 바라는 명예회복은 무엇일까. 단순히 매출과 실적이 감소하고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반전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큰 오산이다. ‘햄버거병’ 사건에 대해 증거를 은폐하고 내부고발자를 색출할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는 길이야 말로 맥도날드가 명예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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