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테러로 추정되는 공격에 불이 탄 사우디 석유시설
드론 테러로 추정되는 공격에 불이 탄 사우디 석유시설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세계적으로 드론의 위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낡은 법 고치기에 들어갔다. 여당 의원으로부터 이른바 ‘안티드론법’이 발의됐다. 이와 관련 본지는 드론의 양면성을 살펴본 바 있다. <관련기사 ▶ 4차 산업혁명 드론의 ‘명과 암’>

4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공격용 드론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안티드론법(전파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적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티드론’이란 드론이 테러, 사생활 침해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기술을 칭한다. 그간 전자방해 장치를 이용해 드론을 격추하거나 GPS 교란을 일으켜 드론의 비행을 무력화하는 ‘재밍’은 국내 전파법 기준에 따라 사용이 불가했다. 예외로 대통령 경호목적에만 최소한의 전파차단이 허용됐다.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가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관련법 개선 목소리가 공식화됐다. 이 총리는 당시 재밍 장비 도입과 운영의 합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공격용 드론을 방어할 환경이 만들어질 방침이다. 공격용 드론을 대상으로 ‘재밍’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따라 관련 설비가 개발되면 전파 응용기기로서 허가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내에서 고리, 한빛 원전 등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출몰해 군‧경이 수색에 나선 일이 많았으나 관련 법률이 미비해 마땅한 대응이 어려웠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드론이 나타나면 바로 안티드론 시스템을 사용할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수의 언론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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