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LG 등 120여개 기업 참가, 다양한 미세먼지 방지 제품 전시
- 강화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어페어 2019’

에어페어 2019 협찬 기업 LG전자의 부스.(사진=이우진 기자)
에어페어 2019 협찬 기업 LG전자의 부스. (사진=이우진 기자)

[데일리비즈온 이우진 기자] 25일 코엑스 전시장에서 ‘미세먼지 및 공기산업 박람회(Air Fair) 2019’가 열렸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에어페어는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주최해 환경부의 후원을 받아 120여개의 기업들이 참가했다. 

에어페어 외에도 공기의 날 기념식과 한국공기청정 연차 심포지움 등 관련 행사가 함께 열렸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공기의 날 기념식에 한국공기청정협회 회장과 환경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 관련 단체장들이 참가해 축사와 공모전 시상식 등을 행했다. 3회째 열린 한국공기청정 연차 심포지움에서는 성장기 아동의 건강을 위한 학교미세먼지 사업단의 역할과 미국의 공기정화 산업 및 클린룸과 에어필터 등에 관한 강연을 통해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국내외 미세먼지 대책에 관해 논했다.

에어페어에 참가한 기업들은 미세먼지에 대비하는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미세먼지 마스크나 공기청정기처럼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이는 제품에도 최신 기술을 적용해 각 기업만의 특별한 기능을 보였다.

정전기를 이용한 정전필터 미세먼지 마스크나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감지해주는 공기청정기, 초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자연환기 창문필터 등 실생활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제품들에 첨단 기술을 더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필터를 적용한 의류청정기와 미세먼지 배출 청소기 등 실내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처리하는 제품들도 전시됐다.

제품이 아닌 미세먼지 센서와 분해 및 배출에 관한 기술들도 선보였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세밀한 공정을 요구하는 분야에 필요한 미세먼지 대책 기술들이 전시돼 개인 소비자가 아닌 기업들의 눈길을 끌었다. 가정집이 아닌 오피스 공간의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솔루션 시스템 또한 전시됐다.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 부스.(사진=이우진 기자)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 부스.(사진=이우진 기자)

정부의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도 참가했다. 16년에 부처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수립으로 시작해 17년도에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으로 발족하여 올해 명칭을 변경한 미세먼지 프로젝트 사업단은 미세먼지 솔루션 확보로 국민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으로 3년째 미세먼지 대응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원(KIST), 환경부 등이 참가한 사업단은 상층 대기질 관측용 항공측정 시스템 구축 등 거시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는 에어페어에 참가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응책을 연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대책 또한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대중교통을 비롯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리대상물질의 기준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꾸고 측정주기 또한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된다.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종류를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현재 법 적용 중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정책에 관한 협의체의 위원 구성을 확대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하여 중앙과 지방 및 민관 간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장급이던 위원장을 실장급으로 격상하여 논의의 실효성 또한 강화한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오염도검사 결과도 정기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전국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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